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기 질문 관련 삼성제일병원 | 2012-01-20

답변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과세최저한 금액이 아니라
실험에 참가하는 피험자가 건당(병원 방문시) 받는 교통비가 25만원
미만이나, 총액 기준 25만원 초과할 경우 과세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상시험관련 기타소득은 80%인정안되어 25만원이 모두 기타소득이며 22%원천징수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