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계약서상 $3,00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음.(환율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적용)
그러나 기계장치를 제품생산에 투입하게 되어 기계장치를 건설중인자산에서 본계정대체함.(본계정 대체시 대체일 환율적용함.)(감가상각 시작)
3개월후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발행을 하였으나 장부상 기계장치 취득원가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함.(환율 변동으로 인함.)
질문)
1. 그렇다면, 장부상 기계장치 취득원가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환율차이의 회계처리는?
2. 만약 위 거래가 2회계연도에 걸쳐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1.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사업에 실제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장부상 취득가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직전연도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당해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감가상각하고 있다면 2007년분으로 반영해야 하며, 올해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때에는 2007년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