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김민선 | 2012-01-20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10월20일에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영세율에 해당이 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10월 20일로 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으로 해서 전자발급하였고 구매확인서를 10월 20일에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물건수량변경으로 10월20일자로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작성일자 12월30일자 확정된 수량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했습니다.
이럴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성일자 12월로 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10월에 확인받은 구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되는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10월에 발급된 구매승인서 등에 의해 발행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