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상연구비 피험자 교통비 처리 삼성제일병원 | 2012-01-20

본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외부 제약사 등과 계약을 통하여 각종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연구시 피험자(임상연구 시험 대상자) 방문시
일정금액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매회 방문시 피험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여러 번 방문이 필요한 경우, 모든 실험이 끝난 시점에 정산하여
환자에게 직접 송금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험자가 받는 교통비(기타소득)가 건별 25만원(과세최저한)을 넘지 않으나,
한 실험을 기준으로 받는 총금액이 25만원 초과할 경우 과세해야하는지요?
답변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은 5만원 이하이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하고 5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최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