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홈페이지를 전산팀이 직접 개발•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1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퇴사하여 계약을 통해 외부 인력에 인건비를 주고 홈페이지 일부 기능을 개발•유지보수하였으며, 현재는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개발•유지보수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홈페이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취득 가능한지요?
참고사항 및 추가질의사항
①최초 홈페이지 개발시 본원 전산팀 직접 개발하였으므로 자산코드 생성되어 있지 않음.
②자산 취득가액을 개발비, 유지보수비를 구분하여 개발비면 자산 등록하면 되는지요?
③자산취득일은 최초 자산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여러 개의 기능을
개발•유지보수하여 새로 개발한 기능에 대한 사용시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계약종료일
을 자산에 대한 취득일자로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1.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발ㆍ유지보수로 기능의 향상, 품질개선 등 그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단순 유지와 보수만을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자산 취득가액을 개발비, 유지보수비를 구분하여 개발비면 자산 등록하면 되며, 여러 개의 기능을 개발ㆍ유지보수하여 새로 개발한 기능에 대한 사용시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