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상 세액공제(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아트라스비엑스 | 2012-01-20

조특법상 근로자복지증진 시설(기숙사등)을 취득또는 신축했을시 세액공제 내용중 체육시설이나 휴게실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이 건물이 전체 2층건물중 일부가 이같은 시설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 시설의 얼마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득가액에서 면적 비율로 안분한후 7%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연휴 잘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항 및 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면적 대비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의 비율을 계산한 가액에 7%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