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해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며(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2호), 또한 해당 양도차익과는 별도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서면4팀-1812, 2006.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