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여부 시공테크 | 2012-01-20

- 현상황
저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일부분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건물 취득세납부 당시, 임대부분 및 친환경건물인증에 대해서는 중과세면제 및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 질문사항
토지 취득세 납부시, 임대부분 및 친환경건물인증에 대하여 중과세면제 및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건물에 적용되는 위 두가지가 토지 취득세 납부시에도 적용되어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때의 사업용부동산에는 부속토지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용부동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부속토지의 범위를 전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는지 아니면 전체 토지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비율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건물의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토지도 안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과세관청(시군구)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 처리할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