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때의 사업용부동산에는 부속토지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용부동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부속토지의 범위를 전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는지 아니면 전체 토지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비율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건물의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토지도 안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과세관청(시군구)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 처리할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