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송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이이씨코리아 | 2012-01-20

안녕하세요.
아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몇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으로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금액일 때에도 그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율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지 않나요?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이너스에 대하여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감가액, 예를 들어 당초 100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20원이 차감된다면 20원이 공급가액이 되어 이에 대한 가산세가 가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