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제주은행 | 2012-01-2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중 교육비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교육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대 만약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이 일부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우 직원들이 부담한 교육비 일부는 각 개인별로 교육비 소등공제가 가능한게 맞는거죠?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교육비납입증명서(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포함)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