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일(추가질문) 한국서부발전 | 2008-06-03

용역의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청소용역이나 소방용역과 같이 1~2년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기성고를
지급하는 경우의 단순용역과 건설용역과 같이 특정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상이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매월 기성고를 지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