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업체로 인센티브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을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아이엠비씨 | 2012-01-19

당사는 콘텐츠를 가공하여 콘텐츠 제공을 합니다. 콘텐츠 제공을 하여 판매된 콘텐츠에 대한
R/S 받는데 그 수익배분한 금액말고 또 거래처 업체에서 인센티브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인센티브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출을 잡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매출이 아닌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의 성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콘텐츠 제공에 따른 부수수익이라면 거래처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기타매출 등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장려금 성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며,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