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A)는 중국내 100% 지분회사(B) 52%의 지분회사(C)가 있습니다.
그런데 (C)회사의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B)회사로부터 차용증서를 쓰고 일주일간
자금거래가 있었습니다.
1. 지분회사간의 "자금 무상 대여"로 처리했을 경우의 문제점?
2. 정상이자계산 처리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국내의 자회사간의 자금거래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나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참가한 자회사들의 세무상 문제는 중국세법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귀사(A)에게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