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양도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토성공영 | 2012-01-19

개인이 부동산을 2000년 3월에 취득하여 2012년 1월26일(잔금일) 에 양도 하기로 하였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해오다 2012년 1월 15일부로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 하여 현재 공실로 되어 있음. 공실 상태에서 2012년 1월
26일에 잔금을 받고 양도 하기로함. 양수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하였음. 이럴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 의한 포괄 양수도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비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림니다.
양도계약일자: 2011년 09월 22일


답변
사업양도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사의 경우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양도가 아닌 건물매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사업양도인징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