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 연차등록료 회계처리 관련 넷스트리밍 | 2012-01-19

타업체와 공동특허등록으로 연차등록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납부방법으로 짝수달은 당사가 납부하고, 홀수달은 타업체에서 납부하도록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실제 부담하는 연차등록료에 대해서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며, 타업체에서 납부하는 부분은 귀사의 처리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