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2기확정 부가세신고 작성 중 11월의 매출 발생으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작성일자는 11/30일로 같은 일자지만 전송일이 1/18일 이후로 전송기한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도 별도의 세금계산서로 발급 및 전송기한이 있으며, 기한을 지나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를 공급가액(차감되는 금액)의 0.3%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수정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