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충질의 전국택시연합 | 2012-01-19

ㅇ 중도퇴직자는 근로자이며 2011년도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원글 ②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퇴직을 2011.10.6 하고 퇴직일 다음날인 2011.10.7부터 2011.12.31사이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도 연말정산에 반영시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견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 기간(즉, 2011.1.1부터 2011.10.6) 만큼만 해당되는게 아닌가 싶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2011. 10.7부터 2011.12.31사이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