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자에 대한 갑근세 연말재정산 방법 등 전국택시연합 | 2012-01-19

<기초사실>

- 2011. 10. 6자로 퇴직하였음.
- 퇴직시 인적공제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음.
- 2011. 11.10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와 납부를 필하였음.

<질 문>

① 2012. 1. 18 위의 퇴직자가 보험료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가져와서 2011년 귀속 갑근세 연말정산을 재 계산해서 세액을 환급시켜 달라 하는데 해 줘야 하는지?

② 퇴직일 이후 즉, 2011. 10.7부터 2011.12.31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③ 재 정산 했을 경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와 가산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1. 중도퇴사(이직하지 않은 경우)시 퇴직시점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추후 소득공제 미반영분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 직접 신고하면 되며,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다시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재정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 구별없이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재취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연말정산재정산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