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속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써, 다단계판매원들이 화장품류의 구매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화장품 판매보조용품(재고자산이며 유상판매시 매출처리:견본품.카다로그 등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광고선전용 재화)을 무상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1.회계처리-원가로 비용처리(판촉비)
2.부가세-"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 무상 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이와 같이 처리시 회계 또는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전에 정한 약정에 의해 일정 구매실적이상인 판매원(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용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회계상으로는 매출에누리와 같이 매출감액으로 반영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매출부가세는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