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디비아이 | 2012-01-18

답변 잘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내용연수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잔존가에 자본적 지출금액이 추가가 되면
내용연수가 자연스레 증가하는게 아닌지요? 즉 잔존가가 세법에서 정한
취득금액의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점, 일시상각이 가능한 시점이 8년을
넘어가게 되는것 같은데요...

질문 1 ) 처음에 답변주신 내용대로 잔존가에 자본적 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8년기준 0.313 을 적용하여 내용연수는 관계없이 잔존가가 취득가
대비 5% 미만으로 떨어질 때 비망가액 1000 만 남기고 상각 종료되면 맞는지
여부

질문 2 ) 당사에서 사용중인 ERP 시스템(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음) 계산식에 의하면
자본적지출의 경우 답변주신 내용대로 잔존가에 자본적 지출 금액을 합산하여
정율을 곱하여 상각금액을 산출하다가 잔존가 1000원만 남기고 마지막 8년째가
되는 해에 전액을 상각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방법도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률법에 의해 상각하므로 내용연수가 늘어나지 않으며, 잔존가액 5% 미만으로 떨어질 때 비망가액 남기고 상각 종료하면 됩니다.

2. 귀사의 견해와 같이 처리해야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