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리회계담당직원입니다.
얼마전2008년 5월에 대표이사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간주취득으로 취득세를 추가 납 해야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차량운반구 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냐 인데요?
본인은 당기 감가상각비를 2007년말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5개월/12월*상각률해서 계산했고, 2007년 말 장부가액에서 당기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에 지분율 곱하고 세율 곱해서 자진신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틀린 것입니까? 지방세 공무원은 2007년 말 장부가액에서 지분율을 곱해고 세율을 곱해야 한다는데..
답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자산장부가액/법인주식총수×과점주주 취득주식×세율로 계산하는 것인바, 귀사의 계산방법이 아닌 세무당국에서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