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1 행사시 회계 및 세무처리 | 2012-01-18

항상 신속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제품 5개 구매시 1개를 무상지급하는 "5+1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회계처리-유상판매 하는 5개에 대해서는 시가로 매출처리 하고,
무상지급하는 1개는 원가로 비용처리(판촉비) 하고 있음
2.법인세법-"사전약정.공지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적용하여 손금처리
3.부가세법-"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시에 회계 또는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5+1과 같이 덤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의 경우 해당 비용을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하면 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손금인정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