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제회계기준적용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2012-01-18

상장법인으로 2011년도분 법인세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와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기말잔액기준으로 K-GAAP상의 잔액과 K-IFRS상의 잔액이 각각 있는데,
세무조정시 기말잔액을 보험수리적손익을 포함한 K-IFRS상 금액으로 맞춰서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K-GAAP상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ifrs 도입에 따라 전환일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정대체하고 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과 보험수리적 기준의 추계액의 차액을 인식한 경우의 금액은 손금산입하면서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설정액으로 보아 당기에 퇴직급여로 설정한 금액과 합하여 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