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2836 추가 질문입니다. 이진호님 | 2012-01-18

답변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B업체 발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미급가산세(공급가액2%)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 송부되었으나 단지 10일 경과 후 발행되어, 지연발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법22조1항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지연발행가산세(공급가액 1%)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12월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므로 1월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이 아닌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