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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한성건설 | 2012-01-18

2007년,2008년도 분양계약을 체결후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지급기일별로 계약금,중도금,잔금(입주지정일 종료일)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왔습니다. 해당세대중 장기 잔금 미납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여는데 계약의 해지의 경우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으로하여 경정청구를 하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신고기한이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경우 경정청구를 할수없는것인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경정청구기한이 3년이후이므로 경정을 할수없는지요)
답변
2007년, 2008년도 분양계약을 체결 후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지급기일별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주지정일 종료일)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왔습으나, 해당세대 중 장기 잔금 미납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잔금 등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계약해제 후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