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러면 해외 업체와 거래 할 시 사용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매출자이건 매입자이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쪽에서는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 것이네요?
이런 거래에서 거주자 증명서 발급을 받지 않고 원천징수 했던 건들은 문제 없는 건가요?
답변
국내원천소득이 발행하여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세조약체약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증명서를 받지 않고 조세조약을 적용하였는데 해당 소득자가 조세조약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이 되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