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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변경 시 처리방법 이진호님 | 2012-01-18

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31일자로 A거래처에 100원(10원*10개)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1월 10일자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송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결산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품 출고가, A거래처에 7개, B거래처에 3개가 출고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공급받는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1. (-)100원 수정세금계산서 2. (+)70원 A거래처 세금계산서 3. (+)30원 B거래처 세금계산서…이렇게 3장을 12월 31일자로 추가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1.공급받는자의 변경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부가세 집행기준 16-59-1)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가 맞는지요?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요?
2.위와 같이 3장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적용될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위장전자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부법22조3항4호),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부법22조2항1호),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가산세(부법22조2항2호)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되는지요?
답변
A거래처와 B거래처에 나누어 발행하지 않고 모두 A거래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A업체에게는 이미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B업체 발행분에 대해서는 12월에 거래한 분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0일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