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픽셀플러스 | 2012-01-18


그럼 중국과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으니,
국내에서는 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를 부과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중국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발생된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 체결되어 있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