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기술자문료 픽셀플러스 | 2012-01-18


한중조세조약 제 12조 [사용료]를 보시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노하우라고 적혀 있어 혼동이 되는데 확실하게 인적용역임을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징수하는 경우와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국내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국내원천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를 하는데, ⓑ 이때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상의 세율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기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119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를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료(노하우)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법인세법 통칙 93-132-7를 참고하면 되는데,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은 노하우에 해당되며, 기술자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