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출자이고 상대 해외업체가 매입자여서 해외업체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해외업체가 거주자 증명서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다시한번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
답변
귀사가 매출자이므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된 것인데, 해외에서 귀사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해외업체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는데 해외업체입장에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이 입증되어야 해외업체의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