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처제 기본공제 | 2012-01-18

처제의 부모님이 사망하고 근로자의 동거인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20세미만의 처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여부와
소득공제신고서상에 관계코드를 어떤것으로 넣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처제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해당 하므로 연령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및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동거요건을 충족 해야 가능합니다. 처제의 경우 형제, 자매로 관계코드 6번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