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중 3월법인에서 12월법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연도개월수가 9개월입니다.
이경우 당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방법중 당기증가분 공제금액 산정방법이
= <당해사업연도 발생금액 - (직전4개년 평균발생금액 * 9/12)> * 40%
의 산식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사업연도의 변경에 따라 사업연도개월수가 9개월이 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9/12로 환산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세법규정이나 유권해석 등이 없는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