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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관련 질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2-01-17

종부세법 시행령 4조 1항 5호에 따르면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5년간 합산배제가 가능한데요
이때 위에서 말하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은 언제인가요?
이런경우에는 시공사가 이전등기 형식으로 주택을 등기할거 같은데..이전등기 일자인가요?
아니면 이 주택의 사용승인일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상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되는 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경우로 등기이전 혹은 사용승인 중 빠른 날 현재 과세기준일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