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2796 추가 질문입니다 | 2012-01-17

1월 17일 42796번 법인세법시행령 53조 2항의 계산식 추가질문입니다.

계산식 ②의 취득가액 적수는 2011년 1년 동안의 금액인지 또는 5년 유예기간 시점인 2011. 3. 6 이후부터의 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
예외기간은 제외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