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추가 문의 드립니다. 넷스트리밍 | 2012-01-17

거주자 증명서를 당사가 국가로부터 발급해서 해외 업체에 전달하는 이유가 당사가 이중과세 방지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답변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지급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 혹은 면제하므로써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는 분에 대하여 이중과세 방지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