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연말정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관련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012-01-17

맞벌이부부(둘다 근로소득자)
1. 2010년 11월 무주택세대주(남편)가 부부공동명의(50:50)로 공시지가3억미만의 주택을구입.
2. 근저당설정 및 대출을 배우자 명의로 함.
3. 2010년 11월 12월의 이자상환액은 당시 세대주는 남편 대출자는 배우자로 공제를 못받음.
4. 2011년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
질의: 2011년 배우자(근로소득자)로 세대주변경시 배우자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수있는지
여,부

답변
공동명의주택의 경우 배우자명의로 치입한 차입금을 근로자인 세대주명의로 변경한 경우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나,
귀사의 경우처럼 차입이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바, 최초 차입시점에 세대주가 아닌 자가 차입한 후 공제적용을 위해 변경하는 것이라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468, 2009.05.29
취득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