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명의주택의 경우 배우자명의로 치입한 차입금을 근로자인 세대주명의로 변경한 경우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나,
귀사의 경우처럼 차입이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바, 최초 차입시점에 세대주가 아닌 자가 차입한 후 공제적용을 위해 변경하는 것이라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468, 2009.05.29
취득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