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기예정시 공통매입세액안분을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안분하였는데 당현장이 준공이나면서 2기확정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려고 하는데 총공통매입세액*확정된면세면적/확정된총면적으로하여 정산하여도 되는것인지문의드립니다.(2기확정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은 발생되었음)
또한 준공이후 하자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이 비용또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하는데
확정된 면적으로 안분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은 면적비율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여 신고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관련 매입가액비율, ⓑ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비율, ⓒ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를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