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일 한국서부발전 | 2008-06-03

우리회사는 A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기성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성고 지급시 대상용역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며
대상용역기간 종료 후 7일이내에 기성고검사를 하여 .(계약서에 명시)
계약업체에게 기성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역무제공 완료일인 말일이 되는지, 아니면
기성고 검사완료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역의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용역이나 소방용역과 같이 1~2년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기성고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일
(예) 건설용역과 같이 매월 역무가 같지 않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통칙 9-22-4)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검사완료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그 때를 세금계산서 교부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