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기술자문료 픽셀플러스 | 2012-01-17

비거주자(중국인)가 해외법인(중국)에게 기술지원을 하여 계약 후, 대금은 국내법인이 달러로 기술자문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인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비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한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