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분할 발급 문의 | 2012-01-17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기계이다보니, 설치시운전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기계 납품 후 3개월 분할로 중도금 및 잔금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기계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의 중도금 및 잔금 입금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법에 따른 문제가 없을런지요?
공급재화에 대한 대가 지급조건여부가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기계장치로써 재화의 인도하면 추가적인 재화의 인도는 없습니다.또한, 1년이상의 장기할부판매에도 해당하지 않아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면 부가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등에 의해 발행도 가능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계약금부터 잔금지급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인도시점에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을 추후에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