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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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식 | 2012-01-17
업무무관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는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이전 전 보유하던 토지와 건물등이 남아있습니다. 폐쇄후 이전한지 5년이 넘었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 업무무관 부동산 현황
1984년 : 토지와 건물등 취득가 8억원 (토지 5억원, 건물 3억원)
1998년 : 자산재평가 실시후 토지와 건물등 재평가액 27억원 (토지 25억원, 건물2억원)
2006. 3. 6 : 공장 이전
2007년 : 동 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 후 장부가 26억원 (토지 25억원, 건물 1억원)
2011년 : 장부가 26억원
** 차입금 현황
2010. 12. 31 : 30억원
2011. 12. 31 : 30억원
질문 : 법인세법시행령 53조 2항의 계산식
( ①지급이자 x ②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 / ③총차입금 ) 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계산식 ②의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8억원 또는 장부가액 26억원 등 어느 것을 말하는지요?
2. 계산식 ①과 ③의 각 금액은 2011년 1년 동안의 금액인지 또는 5년 유예기간 시점인 2011.3.6 이후부터의 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
1.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은 영§72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 지급이자나 총차입금은 업무무관 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