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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유형자산 상각방법문의 | 2012-01-17

2011년 하반기 소규모합병을 하여 2011년 존속회사 결산을 하는데
합병전 소멸회사는 유형자산 상각방법이 정률법 5년이었으나,
존속회사는 기존 정액법 8년으로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멸회사에서 승계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상각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존속회사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멸회사의 상각방법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속회사기준으로 상각처리할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결산시 소멸회사의 유형자산 등이 합병법인과 상이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법인46012-2271, 1998.0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