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결산시 소멸회사의 유형자산 등이 합병법인과 상이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법인46012-2271, 1998.0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