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발급받을시 순수한 비자발급료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지만 비자를 발급하는 대행수수료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수취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가산세의 리스크가 있는것인지도 질문드립니다. 법조문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답변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비자발급대행수수료는 영수증을 수취하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 부가-4030, 2008.11.06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