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문의 | 2012-01-16

문의드립니다.
현재 유형자산 상각방법이 정률법 5년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신고(정률법 5년 -> 정액법 8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귀속 회계 결산 시 정액법 8년으로 감가상각 후 재무제표 확정 시 법인세 세무조정상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납부에는 변동이 없는지도요?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형자산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세법상 감가상각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상각방법으로 재무제표 확정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경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