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급의 귀속시기 한국신용카드결제 | 2012-01-16

당사는 1월 중 이사회를 통해 2011년도 매출 및 당기순이익 등의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성과급을 2011년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2012년도에 지급하면 2011년도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2011년도 소득으로 해야하는지 2012년도 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준 등이 2011년에 최종 확정되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1년 귀속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개인별 소득반영도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구체적 금액이 2011년에 결정되었다면 2011년 귀속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