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입찰에 성공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공사비와 상계처리 못하고 무조건 조합에 귀속시켜야 한다면, 재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지만 공사수주조건부금액이므로 공사원가이며 상대방이 이금액을 얹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므로 공사원가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금표 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정규증빙 수취가 불가능한데 그래도 상대방에게서 적격증빙을 받아보세요.
등기되지 않은 조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2. 회계처리의 경우 최초 지급시점에서는 공사입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찰실패시 해당 금액이 회수되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입찰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지급금을 접대비로 대체처리하여야 합니다.
ⓐ 입찰시 입찰보증금 납입
차) 가지급금 3억 대) 현금 3억
ⓑ 입찰확정되어 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차) 접대비 3억 대) 가지급금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