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 안분관련 한성건설 | 2012-01-16

당사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도급공사를 입찰하기위한 비용인 전자입찰내역서 작성비용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전체면세공급가액/전체공급가액으로하여 안분하는것인지 아니면 도급공사의 경우 100%과세 사업이므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않았다하더라도 입찰관련비용을 100% 매입세액 공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조금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실질귀속이 원칙이므로 과세와 면세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귀속별로 반영하면 되며,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