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사채권,채무 소멸시효의 건 | 2012-01-16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상법에선 5년, 민법에선 3년 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채무일경우에도 위와 동일시 되는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알고 싶으며
상사채무일 경우의 법조문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무와 관련된 별도의 법조문이 있지 않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연히 채무의 소멸시효도 완성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