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는 올해부터 임원으로 승진하신분이 계신데
기존 임원은 회사명의의 차량을 제공하였기에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당해 임원으로 승진하신분들이 많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임원 본인 소유의 차량 보험료 및 주유비 등을 실비로 제공하려 합니다.
물론, 회사 사규에 이같은 지원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
차량의 유지비 지원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런지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회사차량이 아닌 임원 개인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 및 주유비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사규에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어도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