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동산매매, 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상가임대업/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모두 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함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하면 주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