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관련... | 2012-01-14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개인(거주자) 입니다.

- 주택매매업과 주택임대업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요?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내용대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를 해야만 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는지요?)

- 1인이 상가임대업/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모두 하는데,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일괄 부가세 신고/납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등록을 하면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도 모두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주택매매업 같은 경우는 실제 주택을 판매 할 경우 그간의 이자비용을
원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여러가지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부동산매매, 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상가임대업/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모두 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함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하면 주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